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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3 2012고단20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엘지 유플러스 휴대폰 매장과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엘지 유플러스 휴대폰 매장 내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설치되어 있는 CCTV 전원을 꺼 작동하지 못하게 한 후, 매장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 LTE(IM-A820L) 휴대폰 1대를 비롯하여 별지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4,794,400원 상당의 개통되지 않은 새 휴대폰 8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각 ‘E’ 엘지 유플러스 휴대폰 매장 내에서 기존 고객들이 작성한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회로, 마치 고객들이 새로운 휴대폰을 가입하는 것처럼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가입자 G, 주민등록번호 H, 고객주소지 I @ 4**-***, 서명란에 G 이라고 각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4.경부터 201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총 23명의 고객들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사본, 스캔 작업을 하여 이미지화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개통처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신청서를 전송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고객들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G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가 마치 G이 작성한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텔레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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