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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7 2013고정24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12. 18: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B)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일명 C부장)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위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료회신(새마을금고)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이중기소 가능성 검토,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3977, 4260(병합)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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