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7 2013고정24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12. 18: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B)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일명 C부장)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위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료회신(새마을금고)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이중기소 가능성 검토,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3977, 4260(병합)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