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5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공원에서 ‘B’에게 2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C 계좌의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유상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거래 확인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