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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5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소방서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에 대한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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