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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8.18 2019고단4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2018. 12. 15.경 ‘글램’이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사귀던 사이로,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을 ‘C’으로, 직업을 공인중개사라고 속이고,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지인으로부터 빌린 외제차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타고 다니는 등 경제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호감을 사 이를 기화로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경 내지 18.경 사이에 창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 때문에 카드를 쓸 일이 있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결제를 하고 10% 정도의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카드를 업무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조합신용카드 및 E은행신용카드 각 1매를 교부받아 2018. 12. 18.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F’라는 업체에서 위 D조합신용카드로 210만원, 위 E은행신용카드로 200만원을 각각 결제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100,3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3.경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E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줄 돈이 필요하다.

2019. 1. 2.에 람보르기니 차량을 계약한 것이 있는데 차가 나오면 통장의 돈을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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