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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나2028479
부당이득금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원고는 2013. 8. 1. 피고 B으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3. 9. 3.부터 2014. 5. 7.까지 9회에 걸쳐 피고 B에게 매월 1,400,000원씩 총 12,6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5. 7.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2014. 3. 31. 37,000,000원을, 2014. 4. 18. 23,000,000원을, 2017. 7. 16. 20,000,000원을, 2014. 10. 31. 8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3. 31.부터 2016. 9. 1.까지 42회에 걸쳐 피고 C에게 232,4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자 월 7%(연84%)로 하여 금전을 각 차용하였고, 피고들에게「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다.

계약상 이자로서「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의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 피고 C은 원고가 그들에게 지급한 금원에서「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을 공제하고 각 초과 지급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에게 2016. 9.경 이후부터 투자이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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