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볍게 툭툭 건드렸을 뿐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와 당심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길이 61cm , 두께 7cm 의 둔중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피해자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작업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시비를 걸 듯 투덜거리면서 쇠파이프를 적재함에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내리친 부위가 모두 안전모 위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을 넘어 상해까지 가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손해배상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