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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193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은 우회전 진행 예정이었고 전방의 우회전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의 다리 부분, 피해자 D(32세)와 E(32세)의 몸을 충격하여 D, E으로 하여금 그곳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부 심부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동시에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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