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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26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6. 8.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같은 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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