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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2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85』 피고인은 2014. 7. 4. 07:25경부터 07:30경 사이 서울 중랑구 중화역에서 건대입구역으로 가는 7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고, 몸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벼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3839』 피고인은 2014. 10. 16. 07:40경 서울 지하철 7호선 군자역에서 어린이대공원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같은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서서 그녀의 엉덩이에 발기된 성기를 밀착시켜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인수서(사본) 『2014고단383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5. 동종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7. 4.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계속중이던 2014. 10. 16.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함. 피해자는 2015. 2. 6.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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