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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0 2018노5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월 및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절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절도,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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