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8 2014가단333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확498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조합하면, 피고 B과 피고 C의 남편이면서 피고 D의 부 E이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확498 소송비용확정)을 하였고, 2014. 3. 3.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694,583원, 원고가 E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728,884원이라는 내용의 소송비용확정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E이 사망하였고, 피고 C, D, F이 E을 상속한 사실, 원고는 2014. 4. 9.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694,583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년금제862호)을, 2014. 4. 14.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312,379원(= 728,884원 × 3/7. 원 미만 올림. 이하 같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년금제903호)을,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208,253원(= 728,884원 ×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년금제904호)을 각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