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나1088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설립 및 원고들의 조합원 가입 (1) 피고는 울산 북구 E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4. 3.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 A은 2014. 6. 28, 원고 B은 2014. 6. 26. 각 피고 추진위원회(피고가 위와 같이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와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각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A은 계약금 합계 4,400만 원, 업무추진비 합계 1,000만 원 등 총 5,400만 원을, 원고 B은 계약금 합계 3,600만 원, 업무추진비 합계 1,000만 원 등 총 4,600만 원을 각 납부하였다.

나. 조합원 자격상실에 관한 이 사건 각 가입계약 및 피고 조합규약의 내용 (1)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 제3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사업 추진불가) 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금액을 환불시 계약금은 전액 환불되며, 업무추진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불 시기는 조합규약 및 신탁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결정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합규약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