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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03125
환급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3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F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업무추진비 및 납입금을 피고에 납입하였다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A C B D

다. 원고들과 피고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조합원 가입신청서 제3항은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금액을 환불시 계약금은 전액 환불되며, 업무추진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불시기는 조합규약 및 신탁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결정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조합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 제8조 제1호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를 조합원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2항은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제4항은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 사이에 피고에게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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