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운전하던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도로변의 가로수를 한 차례 충격하였는데도 멈추지 못하고 6.8m 전방에 있던 가로수를 다시 화물차의 같은 부분으로 들이받고서야 비로소 정차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두 차례의 충격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된 점,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취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탑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