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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2 2012노1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와 도로로 진입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41,878,090원을 보상받은 점, 피고인이 2012. 11. 26. 피해자의 유족 앞으로 8,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5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본인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평소에도 자주 무면허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의정부에서 제천까지 운행하였다),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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