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5노1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1. 6.경 음주운전을 한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3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52%로 높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미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한차례의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