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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2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점유이탈물횡령건조물침입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판결되었다.

[범죄 사실]

1. 2018고단2967 피고인은 2018. 6. 27.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1세)이 중고판매 사이트 ‘D’ 게시판에 올린 “업소용 작은 병맥주예요. 카스 20~25, 호가든 20병 정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구입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맥주 50병을 5만원에, 양주 3병을 6만원에 구입하겠다. 지금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E오피스텔에 살고 있으니 바로 돌아가서 11만원을 이체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좌에 잔고가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양주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이체 하여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로 대금을 계좌이체하여 줄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1만원 상당의 맥주 50병, 양주 3병을 교부받았다.

2. 2019고정74 피고인은 2018. 5. 11.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6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게시글, 휴대전화 메시지의 각 기재 [2019고정7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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