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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1 2016노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판시 2015고단948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AH의 심부름으로 AB과 AC을 피해자 AE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C, AB과 공모하여 피해자 A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AC과 AB의 사기 범행에 협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AE은 AH을 신뢰하고 AC, AB에게 2억 원을 차용해 준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2015고단400호의 제1 내지 4죄 : 징역 2년, 판시 2015고단400호의 제5 내지 7죄 및 2015고단948호의 죄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2015고단400호 사건의 제1 내지 4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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