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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4.22 2020고합2
일반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1. 24. 18:35경 피고인의 전처인 B 소유의 충북 옥천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술에 취하여 삶을 비관하며 그곳 바닥에 휘발유 약 500㎖를 뿌리고 불이 붙은 담배를 바닥에 던져 불을 붙였으나, 바닥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겁이 나서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스스로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건조물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18: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화재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화재현장을 조사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오른쪽 어깨로 E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관한), 수사보고(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자료에 관한), 수사보고(참고인 F와 전화통화에 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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