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6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19:4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5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 자가 대화 중 피고인의 머리를 자꾸 건드리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식당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 총길이 33cm, 날 길이 23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다친다, 칼로 찌른다" 고 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이를 보고 식당 직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엌칼을 빼앗자,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쇠 꼬챙이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 쇠 꼬챙이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에서 촬영한 부엌칼 사진
1. 발생장소 CCTV 영상 파일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