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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25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의 헬스코치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02:30경 대구 중구 D건물 2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 3번 방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G(46세), 피해자 H(42세)에게 신고자 및 업소의 여종업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이 돈 받아 주러 왔나, 개새끼야” 라고 하는 등 약 15분간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고소인 G,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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