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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6 2012고단17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27.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역 택시 승강장 부근 분수대 공터에서 G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을 6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6.경 위 F역 택시 승강장 부근 분수대 공터에서 G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70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G 휴대폰 인적사항 확인보고)

1. 수사보고(G의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 접견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A와 G의 상호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A, G의 통화내역 중 범죄사실과 관련 날짜별 통화내역 발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첨부)

1. 수사보고서(G 접견부 현황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전화번호 중 마약사범 휴대전화번호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접견내용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G의 국민은행계좌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주민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동종 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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