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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2 2016고단1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1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 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3:20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백정 풋주 간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 천로 7길 7-13에 있는 신성에 스앤 티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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