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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노266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자기앞수표를 위조행사하는 행위는 자기앞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치밀한 수법으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수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인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U) 및 H와 각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아직 21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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