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노946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허 위의 인적 사항을 고지하였으며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낭 심 및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준강제 추행죄의 피해자와는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