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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나62857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피고 법인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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