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6나144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5호증의1 내지 5, 6호증의1 내지 5, 7호증의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