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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0847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의 피담보채무액을 68,514,000원으로 하는 유치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은 소외 C 소유로서 C은 2017.12.21. 소외 D 주식회사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하는 D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나. D은 2019. 4. 12. C의 채무이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 법원E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다음, 2019. 6. 27.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F주식회사와 원고에게 순차 양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권리승계인으로 경매법원에 신고하였고, 위 경매절차는 먼저 접수되어 진행되던 2순위 근저당권채권자 G 신청의 H와 중복개시결정으로 통합하여 진행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20. 4. 6. 경매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1, 3, 4, 5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주장의 이 사건 유치권이 담보하고자 하는 공사기성금 채권은 완공되지 아니하여 변제기 미도래일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여부도 불분명하고, 나아가 유치권의 존속요건인 점유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I 주식회사의 대리인 J로부터 옹벽설치공사를 도급받아 2018. 3.월과 같은 해 4월사이에 이를 진행하여 95% 상당을 완성한 상태로서 피고가 공사한 옹벽은 이미 토지에 부합되어 있고 피고가 공사현장감독관으로서 점유 중이라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권리주장자인 피고가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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