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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18:00 경 나주시 산포면에 있는 ‘ 연탄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남평읍 남 평 1 로에 있는 남 평 농협 파 머스마 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 운전으로 3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처벌 (2001 년, 2003년, 2011년, 2012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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