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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05:00 경 나주시 상야 1 길에 있는 마포 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남평읍 산 남로에 있는 남 평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다만 그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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