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노29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편취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호(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수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