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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5나2139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14. 5. 28. 음주상태에서 피고 C 소유인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핸들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원고가 운영하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원고 소유의 에어컨(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고 한다) 실외기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정도에 관한 판단

가. 에어컨 파손 및 교체비용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에어컨 실외기와 실내기 구입비용 4,900,000원과 에어컨 설치비용 1,507,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에어컨 실외기 파손에 따라 4,9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및 실내기를 구입한 사실, 에어컨 실외기 및 실내기 교체비용으로 1,507,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통상의 손해액인바(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에어컨 실외기가 완전히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하루만에 에어컨 실외기(구입비용 2,716,238원)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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