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28 2014노3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