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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5 2018가단3009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89,771,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선박의 전기 전자제품 제작 및 수리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성운용사업자인 ‘D’의 한국대리점 역할을 하면서 선박위성통신을 제공하는 법인이다.

⑵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로부터 선박위성통신을 위한 SIM카드, 사용자 ID를 부여받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가 용선한 선박인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선박위성통신을 운용하게 한 법인이다.

⑶ 이 사건 선박은 싱가폴 소재 F 소속 선박으로 피고 C가 위 싱가폴 소재 회사로부터 용선한 선박이다.

나. FleetBroadband(FBB) 250의 설정 ⑴ 피고 C는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G 저궤도 위성통신을 제공하는 회사로 일반적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메일 등의 데이터 통신도 가능하다.

위성통신에 더하여 추가 위성통신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피고 B에게 위성통신 시스템 도입을 의뢰하였다.

⑵ 피고 B은 이 사건 선박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통신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원고에게 통신장비인 FBB 및 V-SAT의 견적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각 통신장비 별로 기기 금액 및 설치 금액, 위성통신요금이 기재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피고 B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

⑶ 그 후 이 사건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자,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장비 중 FBB가 사용이 가능한 것 같다’고 하면서 단순히 통신의 개통만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성통신업체를 ‘D’로 하는 통신을 개설하여 주기로 하였다.

⑷ 피고 B이 이 사건 선박의 출항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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