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11:15분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동대문구 용두동 131-50 번지까지 약 3k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유학생인 점, 기존의 형을 유지하는 경우 국외로 추방당할 염려가 있는 점, 그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