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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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9. 서울 용산구 C 대 56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 중 169.7/224.6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07. 1. 1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원고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06. 5. 24. 원고 토지에 인접한 서울 용산구 D 대 220.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8㎡(이하 ‘피고 점유부분 토지’라 한다)에 피고 건물 중 일부인 1층 조립식 건물, 2층 발코니,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에서의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은 객관적 경계점의 확인설정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경계점을 표시하여 행한 것으로서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촉탁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점유부분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