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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경부터 2011. 2.경까지 전자집적회로 제조ㆍ판매업체인 ‘(주)D’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경 서울 관악구 신림1동에 있는 금천세무서에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E에 공급가액 505,1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경 서울 관악구 신림1동에 있는 금천세무서에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F로부터 공급가액 504,727,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출상환 독촉을 우려하여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외 특별히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동종 전력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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