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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9 2012노25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112,056,000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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