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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9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공문서, 사문서 등을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업무상 보관중인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합계 5억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 (주)D의 피해액 2억 3,000만 원 상당 손해의 대부분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은 이러한 정상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는바,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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