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6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6. 5. 9. 7,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대여 사실에 대하여 다투나 원고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차용증(갑1)에 의하면 원고 주장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청구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