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갑1, 3, 4, 7, 9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 3. 6.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소외 D에게 공사도급을 주었고, D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 상당을 수령하여 건물신축공사를 하다가 거의 완성되었으나 미준공상태에서 임의로 중단한 사실(이하 이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이지만 전기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입주 가능하자 피고는 2002년경부터 이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사실, 원고가 2014. 2.경 피고에게 무단 점유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하자 피고는 2014. 4.까지 명도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불이행시 2002. 2.분부터 소급하여 월차임 4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할 권원없이 불법 점유 중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 내지 명도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2. 2.부터 2020. 2.말까지 18년간의 사용료로 86,4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8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업자인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12,000,000원을 약정하고 거주하여 온 것으로서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E는 적법한 임대권자가 아니고 원고로부터 적법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대리인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불이행으로 인하여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