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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24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물건의 표시’ 기재 신발을 인도하고,

나. 210,553,6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산경찰서, 양산소방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12. 23.경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신발완제품 23,000족(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 한다)을 C가 운영하는 양산시 D 소재 E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보관하고, 피고가 보관인으로서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물품보관증(이하 ‘이 사건 물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위 공장에 이 사건 신발을 입고시켰다.

나. 이 사건 공장에서 2016. 6. 18. 09:41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위 공장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신발 중 위 화재로 소실되지 아니한 별지 ‘물건의 표시’ 기재 신발 13,150족을 부산 기장군 F 소재 B 창고로 옮겨 보관시켰다.

다. 원고는 2016.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신발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보냈지만 피고가 위 신발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2016. 7. 5. 피고에 대하여 위 신발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신발 반환 및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발에 관한 임치계약을 체결한 수치인으로서 위 임치계약의 해지에 따른 신발 반환 및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발을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공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준 것일 뿐 자신이 직접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발을 보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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