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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535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 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 검색 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 경 중국 청도에서 중국 동방 항공 MU2039 편을 이용하여 인천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1,524,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 합계 1kg )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4,789,000원 상당의 금괴 8kg 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인천 세관장의 고발장, A와 D, E의 출입국 내역 비교표, 출입국 내역

1.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범칙 시가 합계 4억 원이 넘는 금괴를 밀수입하였는바, 금괴의 수량 및 가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그 범행 수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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