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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44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0:25 경 인천 연수구 B에서 피고인의 처 및 피고인의 남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3 명이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D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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