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1253 (1992.06.05)
세목
법인
요 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이라 함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안의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등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9에서 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조감법 제67조의13)>
○ 자동차부품 제조업 영위 법인임.
○ 조감법 제66조의 특별부가세 감면배제규정은 1981.01.01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나,
○ 질의의 법인은 1980.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초과 토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가 있음.
[질의]
위의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초과 토지를 양도(1992년 02월 양도)함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조감법 제67조의13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면제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2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9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3조의2 【공장입지기준면적】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공장입지기준면적】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관련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