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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6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4. 1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제2행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고, 2014.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1.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609)'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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