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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6 2018누72910
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6, 7행의 “이 법정”을 “제1심”으로 변경하고, 제7면 8행부터 제9면 13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3)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등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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