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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9나105427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잡급직원으로 퇴직하고 정규공무원으로 전환될 때 잡급직원 근무 당시의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문의하였는데 피고가 퇴직한 것이 아니고 당장은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고, 피고가 2000년 이후에 고용직공무원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해 왔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에 관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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