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8,981,13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D는 2011년 7월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운영권을 피고 B에게 위임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피고 B는 2011. 9. 9. E 명의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신한은행으로부터 ‘만기 2016년 9월 8일, 적용이율 6.34%, 상환방법 2012. 10. 8.부터 만기까지 매월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금 1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E의 대표이사인 D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보증사고 발생 시 E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2012. 8. 23. 이자 539,000원, 2012. 9. 10. 539,000원, 2012. 10. 8. 원금 및 이자 2,590,000원을 각 신한은행에 직접 납입하였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12. 9. 7. 보증료 1,493,130원을, 2012. 11. 22. 연대보증채무 이행 명목으로 43,820,000원을 각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2011. 12. 17.까지 70,000,000원을, 2011. 12. 31.까지 3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 역시 같은 날 피고 B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 2) 48,981,13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 원고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구상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43,82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밖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증료 1,493,130원을...